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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취업제한 명령( 제 1 원심판결)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