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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7 2018가단105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29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피고 B은 2018. 5.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 B에게 김포시 D 지상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위임한 사실,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가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7. 2. 10.경 원고가 E수협 김포지점(이하 ‘소외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원 중 25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가 원고의 돈 250,0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횡령금 중 원고가 기지급받은 189,708,710원을 제한 나머지 60,291,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횡령금 중 원고가 구하는 60,291,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 협동조합과 사이에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B이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이 합의한 것이 아님이 피고 B 주장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B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