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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6. 경부터 2014. 9. 5. 경까지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8. 6.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임대한 피고인 소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의 전기 배전함 앞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 자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탁실의 전기선이 연결된 104호 전기 배전함의 차단기를 내려 세탁실의 전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E으로 하여금 104호 전기 배전함에 연결된 세탁실 전기선을 뽑게 하여 세탁실의 전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9. 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9. 8. 18:15 ~18 :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F로 하여금 피해자가 그의 임차 물인 102호 전기 배전함에 연결해 놓은 세탁실 전기선을 자르게 하여 세탁실의 전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식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

1. 절단된 전기선 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