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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7고단64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7 세), D(55 세), E(54 세 )에게 “ 당신들이 도박하는 장면을 찍었다.

돈을 달라. 돈을 안 주면 검찰에 도박한 것을 고발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도박 하우스 장인 G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누구도 피고인이 ‘ 전화로’ 공갈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 전화로’ 부분을 삭제한다.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 10. 10.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6. 10. 10. 300만 원, 2016. 10. 11.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해 11. 3. 200만 원, 같은 해 11. 9. 2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로 된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원 중부 경찰서 경찰관 전화 진술, 피고 발인 C의 진술 번복 관련, D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