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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305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원교통 주식회사와 B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6. 1. 21. 14:15경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한국통신 정류장 앞 도로를 시청에서 광화문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약 40km /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정류장에 들어가려고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넘어지면서 양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2006. 3. 13.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80,608,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와 피고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채무는 더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 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의 경우 손해 3분설에 따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발생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제대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