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노3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축산물보관업을 영위할 의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그러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을 영위한 기간과 피고인이 수취한 보관료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제2면에 기재된 범행기간 “2009. 10.경부터 2013. 8.경까지”를 “2011. 10.경부터 2013. 8.경까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