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4,8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5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한 사안인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6.경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부분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B는 2007. 11.경과 2008.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