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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7 2018노54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신체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6개월 이상 피해자의 거주지에 접근하지 않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하였고 피고인의 아들도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68세의 비교적 고령이고 약 18년 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생긴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