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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외국인인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2.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1%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