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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8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5: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혼자 위 정류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를 하듯이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성기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경위 및 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2. 10.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