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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양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