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이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B의 주의의무는 서로 다르므로, 과실범의 공동 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B은 사고 발생 당시 원 감이었던
O이 자신이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장인 피고인도 O에게 서 보고를 받아 커피포트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7 쪽). 그러나 이는 B의 추측에 불과 하고, 오히려 O은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커피포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B의 커피포트 사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런데 영 유아 보육법 제 24조 제 1 항, 영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8에 따른 ‘ 보건복지 부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는 어린이집 원장의 안전관리 임무로 ‘ 매일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ㆍ 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없애야 한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담임 교사인 B과 마찬가지로 햇살 반 교실의 시설에 대해 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발생요인을 없애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B은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