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B 카페 사이트에서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2세, 남)에게 “선입금을 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20,000원을 입금받았고, 계속하여 2019. 8. 11. B 카페 사이트에서 ‘에어팟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6세, 남)에게 “선입금을 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