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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06』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뒤의 판시 2017고 정 1932호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1:21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 평 리 소재 스케이트 장 앞에서 같은 읍 오대로 20-1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932』 피고인은 2017. 6. 20. 23:35 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 평 7리에 있는 새시장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오대로 299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처리 결과 통지,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7 고 정 1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단 3606 음주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고 정 1932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