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41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6,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5. 16. 0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근처의 ’E‘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원고와 술값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빰을 1회 때리고 원고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원고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원고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정중결합부 및 좌측 곁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0. 이 법원 2014고단1440 상해 사건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것이 이 사건 상해의 발단이 되었고, 이 사건 상해 도중 피고 역시 일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갑 제1, 4, 11, 12, 13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