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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53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 20.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0.경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B은 위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위 보증금을 원고의 계좌로 늦어도 2016. 1. 25.까지는 입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통보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자동 해지하여 무효로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은 2016. 1. 25.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었다.

피고는 2016. 2. 1.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한 후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