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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1.09 2012노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존속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은 2012. 10. 22. 원심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인 2012. 6. 28.부터

8. 30.까지, 2012. 9. 3.부터 2012. 9. 8.까지 I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