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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0 2019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은 2017. 8.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아들이 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군 복무를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2017. 9. 초순경 사촌 형인 D에게 연락하여 위 문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위 D는 군화 등을 제조ㆍ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군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지 알아봐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인 E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군 관계자에게 말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뒤, 2017. 9. 8.경 충남 예산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에게 “F G H (부대) 대표님 이 계좌로 5백만원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로 위 D에게 “피해자 아들의 군대 전역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 필요하니 문자를 보낸 군부대의 부대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위 D와 C을 통해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는 피해자 아들의 군 복무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군부대 대표 내지 군 관계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군복무 연장 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의 군복무를 연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