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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3 2015가단40579

약속어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10.경 원고에게 ‘오산시 D 소재 7층 빌딩을 매입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105세대를 분양하면서 원고에게 그 중 4가구를 1가구당 4,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에 분양해 주고, 2012. 2. 15.까지 원고 명의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2011. 10. 17.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당시 피고 C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차용금증서 차용금액 : 아래 내용 같음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은 2012년 2월 25일 경기도 오산시 D 6층(605호, 608호, 601호, 611호)를 원금 대신 채권자 및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시에는 지연 1일당 1백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C, G이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차용금증서를 교부합니다.

위 보증인 G은 차입금 입금 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입금 영수증으로 증명한다.

단 준공(등기이전)은 공사 완공 후 15~20일 정도 소요되나 공사 완공 후 20일 이내 등기이전함 채무자 주소, 주민등록번호(각 생략) 성명 : 주식회사 E 연대보증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