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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유리체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가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죄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