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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2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02:1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세),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 경찰이면 다야’, ‘ 너네들이 뭔데 나를 깨워, 나 여기서 잘거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다시 정강이 부위 등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슬관절부 내측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