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5 2019고단1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9:5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2.경 집행유예 포함하여 2회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2014.경 징역 6개월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