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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2고정20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331,417원, 연차수당 470,8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49,074,3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실확인서

1. 퇴직금정산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