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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7: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정선가든 앞 453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서화 방면에서 천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내리막 S자 커브길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시내버스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기간 7주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탈출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2세)로 하여금 치료기간 6주를 요하는 상안와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