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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 10:40경 구미시 B에 있는 야구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 및 기소의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범행 직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