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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부산 강서구 E 도로 114㎡ 의 소유자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던

F 지구 이주 주택지에 수용되게 되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 택지 분양권을 받게 되었다.

위 분양권( 딱지) 은 내가 보상 받은 딱지가 확실하다.

내가 이 딱지를 1억 6,000만 원에 팔겠다.

이 딱지를 매수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는 수 분양자 명의 변경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번호 G) 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번호 H) 로 1,000만 원을 위 분양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무통장 입금 증, 2015 가단 23402 명의 변경절차 이행, 재산 분할합의 위자료 합의서, 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