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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2:20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배 부분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