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고 산로 150 고산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C 100C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100C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