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5 2017가단83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3. 1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6,474,000원(이후 17,281,000원으로 변경), 차임 월 109,830원, 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로부터 1,31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34.9%까지, 변제기 2017. 4. 2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