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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19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자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1:00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2019. 6. 10.부터 2019. 6. 28.까지 실시되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2019. 6. 10. 14:00 해병대 제9여단 해병91대대(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로 소집하라.

'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무단 기피자 고발, 군사교육소집 통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무단이탈하여 2013년경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범행 경위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