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8:30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B 역을 지나 C 역으로 향하던

D 행 전동차 내에서 옆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28세) 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시디 (CD )에 수록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4.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출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