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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537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처분목록〈표1〉법인세 부과처분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의 BMW 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는 독일의 BMW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를 한국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코오롱글로벌,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 신호모터스 등 8개의 공식딜러(이하 ‘공식딜러’라 한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BMW 중고차 마케팅 정책의 일종인 이른바'BPS(BMW Premium Selection) 서비스 이하 'BPS 서비스'라 한다

제공시스템을 200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BPS 서비스는 공식딜러가 BMW 중고차의 매입판매보증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고 원고는 공식딜러를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에 대해 인증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다. BPS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공식딜러들 중 BPS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딜러들 이하 '이 사건 참여딜러'라 한다

은 소비자에게 BPS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판촉물 등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①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에 따른 광고선전비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이하 이러한 광고선전 활동을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이 사건 원고 직접수행 광고비'라 한다

, ② 이 사건 참여딜러가 수행하는 광고활동에 따른 광고선전비는 위 참여딜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고가 제시한 광고지침 부합 정도에 따라 원고가 20~50% 정도 부담하고 위 참여딜러는 위 광고선전비의 50~80%를 부담하였다

이하 이러한 광고선전 활동을 '이 사건 참여딜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