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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94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례 규정과 이 사건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 1 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 사유 없이 제 1 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제 1 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3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