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 미약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