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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608호를 임차 하여 이곳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9. 20:00 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D에게 E 와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월세계 약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