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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은 피고인들의 후배인 E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6. 21:00 경 피고인 B와 함께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를 불러 내어 만나게 되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I 원룸 206호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A은 방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거기서 쉴 거냐,

매트 리스 위로 올라오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등을 돌린 채 눕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틀어 자신과 마주 보고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오빠가 요즘 그걸 안 한지 오래 된 것 같다, 전에 내가 여자들을 사귀었는데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했었다.

너도 오빠랑 해 보는 거 괜찮지 않겠냐,

오빠가 나쁜 사람, 쓰레기 같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오빠가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필을 받았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 동안 매트리스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간 범행을 마친 피고인 A에게 “ 너만 섹스하냐,

나도 여 친 없고 할 여자도 없는데, 너 때문에 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 너도 빨리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