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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누6585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2013. 4. 29.”을 “2013. 4. 19.”로 고치고, 원고가 보상금 증액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은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규모 산란계 사육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위 영업 시설을 이전할만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려고 위 영업장이 소재한 아산시를 비롯하여 인근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질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악취, 환경오염 등을 염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이 사건 영업장의 이전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보상금이 아닌 이 사건 영업의 폐업으로 인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J 개발사업 및 K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하여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휴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폐업보상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