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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06. 17:2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190 우리 은행 옆 도로를 깊은 구지 사거리에서 심곡 고가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쏘나타 차량의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93,324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