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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3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2,832,895원 및 그 중 117,483,995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5. 11.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93,90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2,993,902,000원 중 계약금 299,390,200원은 2014. 4. 30.까지, 1차 중도금 1,197,560,800원은 2014. 7. 30.까지, 2차 중도금 1,197,560,800원은 2014. 10. 30.까지, 잔금 299,390,2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일인 2015. 5.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한을 지체할 경우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인 2,993,902,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 원고는 여전히 매매대금 168,957,26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68,957,26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피고는 대상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원고에게 매도하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