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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047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가 대구시 남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 조성사업의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를 용역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위 설계용역 대금(6,000만 원에서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공제한 5,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 C가 전무직함을 사용하며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계용역업무를 대금 6,000만 원에 수주하여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가 제1호증, 을 가 제2호증, 을 나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1. 8. 23. 씨에이스페이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을 대금 3,500만 원, 계약기간 2011. 8. 23.부터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맡긴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씨에이스페이스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고 2011. 12. 19. E(F)에게 위 실시설계용역을 대금 3,300만 원, 계약기간 2011. 8. 23.부터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맡기고, 2012. 6. 22.까지 대금 3,300만 원을 위 E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