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6307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