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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78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4:50경 서울 광진구 중곡2동 140-2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앞 주차장에서 천호대로상에서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 앞 노상에 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위 B의 목을 세게 밀친 다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