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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5002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에게 2021.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월 1,05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면서 그 돈에 대하여 연 10% 의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원인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와 같이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를 알 수 없고, 청구의 기산 일과 종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