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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5가단41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397,681원 및 그 중 798,284,918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