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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33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시장에서 과일을 도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과일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과일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 공급한 물품의 내역(거래일자, 거래품목, 대금청구액)은 별지 월별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고, 위 내역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같은 표 2015. 11. 미수금액란 기재 107,984,1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7,984,1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F과 피고의 직원 C이 공모하여 실제로 피고와 거래하지 않은 품목을 거래명세표에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교부해 왔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믿을 수 없고, 원고가 C과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부정한 이익을 챙겼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1,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으나 현재 정확한 거래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