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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나3519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내지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부터 서울 강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C은 2011. 11.경부터 위 헬스클럽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원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인도해 주면 수개월 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할부대금도 자신들이 변제하겠다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2. 3. 1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매달 724,028원을 36개월로 나누어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으로 1,73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으면서 현대캐피탈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에게 피고 B는 2012. 3. 24.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및 할부대금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를 대신하여 위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2012. 7. 5.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 및 할부금 등을 2012. 7. 31.까지 피고 C 앞으로 이전할 것을 각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2. 12. 16.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 또는 매매를 정리하는 문제를 2012. 12. 31.까지 해결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 10.까지 현대캐피탈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