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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9 경 순천시 연향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앞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서 1부

1. 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3%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