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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마산고개 도로를 마산리 쪽에서 인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길이고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차선으로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철골의 주두골기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