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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9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8,635원과 이 돈 중 14,422,406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