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9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8,635원과 이 돈 중 14,422,406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148,635원과 이 돈 중 14,422,406원에 대하여 2005. 12. 21.부터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