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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